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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제공되는 수상경력 개수가 학기당 1개로 제한된다.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수상기록을 싹쓸이하는 현상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년별 올해 변경 적용되는 학교생활기록 주요내용은 △인적 사항을 학적사항과 통합(부모정보 및 특기사항 삭제) △진로희망 항목 삭제 △수상개수 진학 시 학기당 1개로 제한,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자율동아리 수 학년 당 1개만 기재 △소논문(R&E)실적 기재불가 △방과후학교활동 기재불가 △봉사활동 특기사항만 기재 △각종'특기사항' 글자 수 축소 등이다.
이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에 따르면 기본 인적사항이었던 학부모 정보는 기록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진로희망사항 항목도 삭제됐으며, 이는 올해 중·고교 1학년부터 적용되고 연차적으로 2·3학년으로 확대된다.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는 할 수 있어도 대입 전형을 위한 자료로는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올해 중·고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이제부터 기재할 수 없으며, 오는 2021년까지 모든 학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자율동아리 활동은 중·고교 3년 동안 각각 3개씩만 기재할 수 있고, 청소년 단체활동은 정규교육과정 편성단체인 경우 단체명, 활동내용을 모두 기록할 수 있지만 학교 밖 단체는 기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과 대회출전경력 등 과도하게 구체적으로 기재해왔던 학교스포츠 클럽활동도 정규교육과정 내에서는 개인특성 중심으로, 정규교육과정 외에는 클럽명(시간)만 기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23일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부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울산과학관 빅뱅홀에서 연수를 실시했다. 또 '2019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책자를 전체 교사 1인 1권 씩 배부하여 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지원하고, 권역별·학교별 컨설팅을 통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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