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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혼자서 운영하는 PC방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3)씨에게 징역 5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경남 양산시의 한 PC방에서 혼자 있던 업주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손 부위를 찔러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했고,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는데도 현장에 있던 다른 흉기로 재차 제압하고자 하는 등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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