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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 비로 언양~울산 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다. 이 문제는 벌써 10여 년을 넘긴 장기민원이다. 하지만 선거철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혀지는 공약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무료화 주장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는 지난 1969년 건설돼 올해로 개통 50년을 맞았다. 전체 구간 14.3㎞ 에 대한 시설투자액은 720억 원, 지난해까지 걷어 들인 통행료는 1,762억 원으로 투자액보다 수익이 1,042억 원이 더 많다.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 폐지 주장은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1997년 이후 울산시와 울주군이 통합되면서 해당 도로가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부터 시작됐다.

20여 년 가까이 선거철만 되면 단골메뉴로 되살았던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는 지난해 여야 정치권과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범시민추진위원회 활동 등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특히 고속도로 요금 폐지의 발목을 잡았던 유료도로법 제18조 통합채산제의 개정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발의 되고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1만 6,071명의 통행료 폐지 염원을 담은 시민 서명지를 청와대에 제출하는 등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정갑윤 의원이 지난해 1월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원회에 넘겨졌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계류 중이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18조에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체계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울산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근거다.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통합채산제 하에서 특정 단일 노선에 한해 통행료를 폐지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울산 고속도로는 흑자노선을 넘어 시간이 지날수록 도로공사에 이익을 주는 화수분 같은 존재다. 27곳의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누적이익이 건설투자비를 넘어 이른바 회수율 100%를 초과한 노선이 바로 울산 고속도로다. 이익 비율이 무려 244%로 이익을 보는 고속도로 가운데 단연 그 비율이 최고다. 

울산선고속도로 14.9㎞ 구간 통행료는 현재 승용차 기준 편도 1,600원이다. 고속도로 ㎞당 주행요금 단가는 1종(승용차) 기준 41.4원으로 ㎞당 주행요금 단가에 41.4원을 적용하면 울산~언양 간 요금은 약 600~700원이다. 

개통 당시 600원에서 1997년 1,000원, 2006년 1,400원, 2015년 1,600원으로 올랐다. ㎞당 요금을 41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2.6배인 ㎞당 107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울산~양산 간 요금은 35.4㎞에 2,700원인 반면 울산선보다 1.5배인 20.5㎞가 많음에도 1,100원만 더 받는데 그치는 실정이다.

그동안 울산고속도로는 공사비를 훨씬 넘는 통행료를 회수한 데다 현행법에서 규정한 통행료 징수시한도 넘겼다. 유료도로법 16조 제3항은 통행료 징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고, 동법 시행령 제10조는 30년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도로공사는 울산선의 무료화에 대해 언제나 부정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같은 법 다른 조항에 근거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긴 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칙상 회수율이 100%를 넘은 4개 노선에서 도로공사는 3조 9,000여억 원의 통행료를 더 거둬들인 셈이다. 도로공사의 통행료 초과 징수는 규정에도 어긋나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상한 구조다.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를 모두 하나로 간주해 요금을 징수하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는 1962년 울산이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대단위 공업단지 물류 수송로 확보를 위해 한신부동산㈜이 언양-울산 간 유료도로를 건설해 개통됐고 이후 지난 1974년 11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권을 이양 받아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국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 개통 50주년을 맞은 올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다시 선거용 공약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가 거론된다면 역시나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언제까지 정치논리에 무료화를 맡길 순 없다. 올해만큼은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가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치권은 이미 발의된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벌여야 하고 울산시와 시의회와 지역 경제계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뜻을 하나로 모야 관련 법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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