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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공연장의 문턱은 장애인들에게 유난히 더 높다. 장애인의 공연관람을 위해선 관람 편의기기 또는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러한 서비스는커녕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조차 갖추지 못한 문화 공간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문화·여가활동 실태와 정책과제(2018)'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영화 관람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24%에 그쳐 국민 전체 응답자 중 같은 대답을 한 6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주간 즐긴 문화·여가 활동으로 TV시청을 꼽은 경우는 96.6%에 달했다. 그들의 유일한 문화생활이 TV 시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 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근거와 달리 구체적인 의무 규정은 없어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


최근 문화 행사장에서 만난 한 장애인은 “장애인의 문화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이야기 할 때 그것에 먼저 공감할 수 있는 비장애인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애인이 겪고 있는 차별을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문화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위해선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제도적, 사회적 인식 개선을 이루고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더 많은 이들이 다 함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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