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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경기 부진의 여파로 울산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50% 내렸다. 울산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의 세 배 이상 내림세를 보이며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울산을 포함한 전국의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9일 발표했다. 대상 주택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로 아파트 1,073만 호, 연립·다세대 266만 호다. 울산의 공동주택 수는 30만 7,402가구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해당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4일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지난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해당 주택 소유주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이 기간 접수된 의견은 총 2만 8,735건(상향의견 597건, 하향 2만 8,138건)으로 국토부는 이 중 총 6,183건에 대한 조정(상향 108건·하향 6,075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지난해 5.02% 대비 0.22% 높아졌다. 현실화율은 작년과 동일한 68.1%를 유지했다.

울산(-10.50%)은 당시 발표됐던 예정 가격이 그대로 확정됐다. 울산은 한 해전인 지난해 1월 -3.1%의 변동률을 기록한 바 있다. 울산 외에도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을 포함한 10개 시·도가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다.

반면 서울이 14.02%로 가장 높게 상승했고, 이어 광주 9.77%, 대구 6.56% 순을 보였다. 특히 서울 지역은 14% 넘게 오르면서 12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이외에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울산 등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1년새 가파르게 곤두박질친 것은 조선업 등 기반산업이 침체한 데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다 인구감소에다 이로 인한 구매력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실제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동구는 12.39% 급락하면서 경남 거제(-18.11%),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청북 충주(-12.52%) 다음으로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과 건보료, 복지 수급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또 '지방세법'을 개정해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완화해 재산세 현금납부 부담을 줄이고, 필요하다면 건강보험료는 올해 안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아울러 서민·중산층의 국가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 초 20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원이 현장 조사와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개별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했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했다"라며 "부동산 공시가격이 더욱 엄정한 시세 분석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발전된 공시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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