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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불복장작법'은 탑의 내부에 사리 등을 봉안하듯이 불상 불화 등을 조성해 모시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을 봉안함(불복장)으로써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의식이다.


 이는 고려 시대부터 설행돼 7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다. 해당 의례의 저본인 조상경이 1500년대부터 간행돼 조선 시대에 활발히 설행된 점, 일제강점기에도 비전돼  현재까지 전승의 맥을 이어온 점 등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강현주기자 uskh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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