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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원도심 지역 북부동 일부지역의 지반침하 발생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양산시가 연약지반 건축공사 승인에 앞서 깊이 10m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8m 이상 연약지반, 5m 이상 옹벽 등의 심의를 받도록하는 규제 강화 대책을 조례로 정하는 입법을 예고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토지 굴착공사나 연약지반 공사에 대해 양산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 했다.

시는 원도심 지역인 북부동 일부 지역의 연약지반으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시행한다.
조례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토지굴착공사로 지반 붕괴 등 우려가 있는 건축계획일 경우 토지굴착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대책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건축계획 심의 대상을 보면 △깊이 10곒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높이 5곒 이상의 옹벽 공사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의 토지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곒 이상인 공사 △실트·점토·느슨한 모래·이탄 등 연약지반의 깊이가 8곒 이상이며 연약지반개량 등을 하지 아니한 택지의 토지 굴착공사 등이다.

양산시 건축과 관계자는 "지반침하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원래 일정 규모 이상의 굴착공사를 하게 되면 관련 전문기술자가 확인하도록 정해져있다"며 "건축 승인에 앞서 설계 단계에서 위원회 전문가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약지반을 검토할 특별한 규정이 없었는데 지난해 말에 착공 시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사항이 선행돼야 건축허가 승인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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