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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이었던 울산 북구 체육회 사무국장직에 이사회 승인 없이 임시 사무국장이 선출되면서 체육회 내부가 시끄럽다. 이사회 승인 과정 없이 선출된 임시 사무국장 A씨는 현재 북구 축구협회장도 겸임하고 있어 내부 규정에 어긋나는 인사라는 지적이다. 또 A씨는 과거 해당 체육회 내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어 자질 논란도 일고 있다. 

8일 북구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북구 체육회 사무국장이 사임함에 따라 지난 2일자로 A씨가 임시 사무국장으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사무국장은 추천을 받은 후보가 이사회 동의를 얻은 뒤 체육회 회장(현 북구청장)이 최종 승인하면 임명이 된다. 그러나 A씨가 사무국장 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 과정을 생략하고, 체육회 회장이 임의로 임시 사무국장을 선정한 것이다. 비록 A씨가 정식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업무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말들이 북구 체육회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A씨는 북구 축구협회 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체육회 규정상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 경우 타 회장직을 겸임할 수 없게 돼 있어 중구난방 인사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심지어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체육회 내에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장을 A씨가 맡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도 있다. 북구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관내 한 아파트 연합회 회장으로 재임했던 B씨가 총 두 번에 걸쳐 가짜 축구대회를 만들어 각 200만 원, 총 400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A씨가 여기에 일조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던 모 스포츠 센터 용품점에서 B씨에게 가짜 영수증을 발행해 줘 마치 대회를 열었던 것처럼 위조하는데 가담했다는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당시 A씨는 북구체육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북구 체육회의 사무국장은 B씨의 친형이 맡고 있어 가짜 축구대회에 대해 다 알면서도 눈 감아줬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당시 영수증을 발행해줬는지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B씨가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축구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받은 보조금에 대해선 추후 체육회로부터 환수했다는 얘기는 들었다"면서 "현재 자신은 임시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차기 사무국장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자리에 물러날 것이고, 보조금 집행에 대해선 체육회 내 과장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고 전혀 관여하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A씨를 임시 사무국장직으로 선임한 이동권 북구체육회장은 "보조금 횡령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다만 내년부터 법 개정이 되면서 민선 체육회장을 뽑아야 하는데 현재 사무국장이 한달 간 공석으로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로 잡기 위해 임시 사무국장을 뒀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민간에 이관하기 이전에 체육회 내부 정상화 작업을 끝내야 추후 체육회에서 여러 논란이 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북구 체육회 첫 사무국장직을 했던 A씨를 선임했으며, 현재 A씨는 월급을 받지 않고 봉사 차원에서 사무국장 업무 대행 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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