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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 피해 울산 중구 학산동·반구동 주민대책위는 9일 중구청 앞에서 울산법원의 태풍 '차바' 손해배상청구소송 화해 권고 결정문 발표와 관련해 집회를 열고 태풍 '차바' 피해 100% 보상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usyek@
태풍 차바 피해 울산 중구 학산동·반구동 주민대책위는 9일 중구청 앞에서 울산법원의 태풍 '차바' 손해배상청구소송 화해 권고 결정문 발표와 관련해 집회를 열고 태풍 '차바' 피해 100% 보상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usyek@

태풍 차바 당시 수해를 입은 울산 중구 학산·반구동 주민들에게 중구청이 총 4억  원대 배상을 하라는 법원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태풍 차바 피해 학산·반구동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울산지법이 차바 수해 당시 중구 측 책임을 인정해 주민들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기록적인 폭우로 천재지변 성격이 있으나, 긴박한 시점에서 내황배수장 펌프 가동이 중단되고 옥성나들문을 제때 닫지 않아 피해가 확산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민 84명이 신청한 손해배상금 10억 7,300만 원 중 1명당 최소 90만 원에서 최대 6,300만 원, 총 4억 3,300만 원가량을 중구청이 배상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했다.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과 중구청은 오는 6월 25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를 취하·포기한 경우 분쟁이 종료된다.

대책위는 이날 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구가 법원 권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중구는 배상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젠 법원 판단이 내려진 만큼 중구는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권고 결정 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소송이 주민 각자 개별로 진행된 만큼 법원 권고를 수용하는 주민들에게 권고 내용 그대로 손해배상하면서, 따로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의 조건도 가감 없이 받아들이라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주민들 대부분이 권고 내용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의제기도 할 것"이라며 "중구는 주민들 각자의 결정을 수용하고 원만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6년 10월 태풍 차바 수해 당시 울산에는 시간당 최대 139㎜ 비가 내리면서 중구 저지대를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학산·반구 주민 84명은 중구가 배수장 펌프 작동 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중구는 화해권고 내용을 검토한 후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중구 측은 "옥성나들문 미차폐, 내황배수장 미가동의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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