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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에서 '몰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형병원에서 30대 의사가 간호사 탈의실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한 마사지숍에선 마사지사가 손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2015년 59건이던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71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적발된 것만 이 정도이고, 실제로는 더 많은 몰카 범죄가 횡행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해가 거듭될수록 발달하는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로 몰카를 찍기가 더욱 쉬워지고 있다. 울산 마사지숍 사건에서도 마사지사가 휴대폰 카메라 작동음을 없애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손쉽게 범죄를 저질렀다. 이 마사지사는 이렇게 찍은 손님들의 은밀한 신체 사진을 사진의 친구들과 공유까지 했다고 한다. 쉬워진 범죄 수법에, 실제로 이를 이용한 범죄들이 언론에 오르내릴수록 시민들의 불안감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울산경찰은 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 및 단속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는 17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터미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를 집중적으로 단속 중이다. 지난 벚꽃축제 시즌에는 행사장 주변 공중화장실을 수시로 점검하기도 했다. 실제 몰카가 발견된 경우는 없지만, 이러한 단속 활동이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경찰이 몰카 범죄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동시에 시민들은 공공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울산경찰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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