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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물품판매 사기로 처벌받은 뒤 누범 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오토바이 가죽 재킷과 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속여 전체 30여 명으로부터 총 83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포털사이트 바이크 관련 카페에 자신과 시비를 벌인 다른 이용자를 모욕하는 게시물과 댓글을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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