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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인한 소음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이상엽 판사는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 한 아파트에서 "니네 개 때문에 못 살겠다"며 같은 아파트 주민인 개주인 B씨와 B씨 어머니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각각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서에서도 20여 분간 행패를 부리고, 유치장으로 호송하려는 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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