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보】= 오는 15일 울산 시내버스의 70%가 파업하는 사상 초유의 교통대란을 앞두고(본보 2019년 5월 13일자 1면 보도) 정부는 울산시에 책임을 미루고, 울산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파업 주체인 한국노총은 정부의 근로시간 주 52시간제의 책임을 묻는 파업을 실시하는 것인데 정부는 울산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요금을 올려 버스 노조를 달래라"는 사안만 보냈다.
그러나 울산시는 당장 요금을 올릴 수도 없고, 노조의 요구를 받아줄 수도 없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실상 파업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당초 국토부 등 정부가 13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측은 기대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이날 정부는 앞서 12일 가진 합동연석회의 결과 이외에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합동연석회의에서는 "한국노총의 파업은 근로시간 주 52시간제도와 무관하며, 각 지자체별로 버스 요금을 인상해 노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라"는 내용과 이후 14일 지자체들의 비상수송대책을 구체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점검하겠다는 계획만 논의됐다.  
사실상 파업의 책임과 수습을 각 지자체에 떠넘긴 것이다. 


울산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당장 버스 요금을 올릴 수도 없고, 요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경영이 어려운 사측에 유리할 뿐 실질적으로 버스 승무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했는데 시 입장에서는 지금 나설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버스 요금 인상'안은 실제로 울산시가 당장 진행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각 버스 업체가 요금 인상 요인을 증명하고 결정한 뒤 울산시에 신고하고, 이후 물가정책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7개 특·광역시의 한국노총 소속 시내버스 노조가 15일 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울산의 경우 유일하게 지하철 등 대안 대중교통이 없는데다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더 난처하게 됐다.
시는 13일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버스 투입 등 대책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15일 파업이 현실화 된다면 현재 하루 운행되는 716대의 시내버스 중 499대가 운행을 멈춘다.


전세버스 63대와 관공서 버스 7대를 동원해 노선에 투입하고 기업별 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2개 업체 250대의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하다.
기업별 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업체 버스들도 언제까지 운행을 지속할 지는 알 수 없다.
기업별 노조인 한성여객 역시 13일 고용노동부에 쟁의행위 중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노조도 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동일한 요구조건을 주장하고 있어, 역시 파업 수순을 밟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울산시는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수송차량확보, 공무원을 동원해 1일 2교대로 근무한다.
대체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택시부제운영 해제, 승용차 요일제 해제, 공영주차장 부제 해제, 출·퇴근 및 등교시간 조정검토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에서는 충분한 사전준비와 점검을 통해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더라도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교육청, 전세버스 및 택시조합 등 관계자에게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