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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잘못 되더라도 실무진 공무원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극 행정을 막고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독려하자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관련 규정 개정안을 일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 하에 마련됐다.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과 다수 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실무직(담당자) 공무원을 징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첫 번째다. 다만 이 때 실무직 공무원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도 확대했다. 현재 요건으로 인정되는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는 경우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인데, 개정안에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제도와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당사자와 대상 업무 사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면책 요건도 기존 4가지에서 2가지로 통합·완화했다. 현행에서는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검토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했으며 △법령상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필요한 보고절차를 이행한 경우 면책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면 면책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징계면책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의견서 제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첫 번째다. 또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반드시 심의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반영해 통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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