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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박무영 판사는 대여한 기계를 마음대로 처분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울산 울주군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금융업체와 리스계약을 통해 빌린 1억 원 상당의 CNC 플라즈마 절단기 1대를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리스계약에 따른 미납금이 1억 원 넘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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