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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박무영 판사는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의 차를 파손해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경남 양산시 상북면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데 화가 나 가위로 전 여자친구 B씨의 차량 범퍼와 타이어 등을 파손해 52만 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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