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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사진)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관련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인상해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의 국가재정 지원을 늘리고, 시행령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 대해서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상향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소방시설 예산 확보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당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지난 2009년 한나라당 때부터 자유한국당이 추진해오던 중점 과제였다는 것을 분명히했다.

실제 지난 18대에는 2009년 6월16일과 2011년 9월21일에 각각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정현 전 의원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으며, 19대에는 2013년 4월 2일과 2013년 11월 29일에 각각 이재오 전 의원과 김태원 전 의원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과거부터 자유한국당이 추진해오던 중점 과제였고,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여당과 일부 언론이 마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소방안전교부세가 2022년까지 약 1조원 가량 증가되어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앞으로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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