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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호안 파손으로 논란을 낳고 있는 온산 우봉이진로 방파호안이 이달 중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전체 보수공사 사업비 미확보로 진통이 예상된다.
방파호안 파손으로 논란을 낳고 있는 온산 우봉이진로 방파호안이 이달 중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전체 보수공사 사업비 미확보로 진통이 예상된다.

울주군 온산읍 우봉이진로와 방파호안 파손이 자연재해로 밝혀져 원상복구에 따른 사업비 확보 방안을 놓고 울산시가 고민에 빠졌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온산국가산업단지 방파제 시설이 파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던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우봉이진로 대로 2-11호와 방파호안 파손에 대해 지난 2월부터 전체 4,400만 원을 들여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부실시공이나 설계 잘못 보다는 태풍과 파도 등으로 인한 자연적인 이유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길이 1,179m, 폭 30m의 우봉이진로 250m가량의 도로 꺼짐 현상은 해당 부분 보수만으로도 도로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울산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심하게 파손된 상태인 방파호안에 대해서는 이달 중 철거에 들어가기로 하고 14일 자로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공사 소요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철거공사에만 두 달여 공기가 소요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철거공사 이후 복구 및 도로보수비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해당 부지는 ㈜대원에스앤피, ㈜동성씨테크, ㈜세진중공업㈜, 강림중공업㈜, ㈜한텍 등 5개 시행사가 각각 공유수면 매립권을 취득해 지난 2011년 공장용지를 준공하고 기반시설로 건설된 도로와 방파호안을 울산시에 기부채납했다.

당초 울산시는 파손된 도로와 방파호안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실시공이나 설계잘못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면 이들 시공업체에게 보수비용을 물게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적 하자보수 기간 7년이 지났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실시공이나 설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설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전체를 울산시가 떠안아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 때문에 울산시는 방파호안과 도로보수를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억 원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지만 최근 불가통보를 받았다. 결국 울산시가 시설보수 사업비 전체를 확보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 관계자는 "특별교부세 확보가 어렵게 되면서 울산시가 전적으로 사업비를 떠안아야 할지 관할 지자체인 울주군의 지원을 받아야 할지 여러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방파호안 철거와 도로 보수공사에 들어가 올해 말까지는 해당 구간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사업비 미확보로 원상복구 시기는 상당기간 늦어질 상황이다. 

한편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1241번지 대로 2-11호인 온산 우봉이진로 250m 구간이 도로 꺼짐 현상과 높이 5m, 길이 15m에 달하는 방파호안 시멘트 블록이 앞뒤로 뒤틀려 덩어리째 분리되는 등 파손된 사실이 지난 3월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어 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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