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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울산 청소년을 사랑하는 학부모연합은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학부모를 고발한 황세영 시의장을 규탄하고, 5주간 입원한 이미영 시의회 부의장은 학부모 폭력의 정확한 증거 자료 제시를 요구했다.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울산 청소년을 사랑하는 학부모연합은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학부모를 고발한 황세영 시의장을 규탄하고, 5주간 입원한 이미영 시의회 부의장은 학부모 폭력의 정확한 증거 자료 제시를 요구했다.

울산시의회가 최대 쟁점 현안인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에 대한 반대 단체의 집단 시위를 의식해 사상 첫 본회의장 '경호권'을 발동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오후 회의를 열어 황세영 의장이 요청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경호권 발동 동의안'을 승인했다.
시의회 사무처는 이날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장 방호를 위해 남부경찰서에 경찰력 파견을 요청했다.

현행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의장은 본회의장 경호가 필요한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에 경호권 발동을 요청,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에 반발해 지난해 연말부터 임시회 때면 어김없이 시의사당으로 몰려와 집단시위를 벌인 학부모단체의 물리력 행사에 대비한 조치다.
황 의장은 경호권 발동에 대해 "지난달 10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학부모단체의 기습시위와 폭력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청소년의회 조례안'의 찬반 이해당사자인 학부모단체와 이미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서로를 겨냥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황 의장의 학부모단체 고발 사건을 놓고 또다시 난타전을 벌였다.
조례안을 결사반대하는 학부모단체는 자신들을 고발한 황 의장의 처신을 문제 삼았고, 무려 5주간 입원한 뒤 퇴원한 이 부의장은 지난달 10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집단 시위를 벌일 학부모단체를 폭력단체로 규정,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각을 세웠다.

 

무엇보다 문제의 본질인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에 대해 학부모단체는 '폐기'를 촉구한 반면, 대표 발의자인 이 부의장은 '관철' 입장을 재확인해 양측의 대치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울산 청소년을 사랑하는 학부모연합'은 이날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학부모를 고발한 황 의장은 증거부터 제시하고, 5주씩이나 입원한 이 부의장은 학부모 폭력의 정확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황 의장은 지난달 10일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청소년의회 조례안에 대한 반대시위 과정에서 학부모단체들이 회의를  방해·지연시키고, 이 부의장을 폭행한 혐의로 시위자들을 지난달 29일 경찰에 고발했다.

학부모연합은 이에 대해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장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 프레임으로 겁박하고, 심지어 의장 직권으로 시의회 사상 최초로 학부모를 고발하는 가장 수치스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하지만 학부모들은 법적으로 심각하게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특히 의원을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을 더더욱 없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또 "황 의장의 고발이 학부모를 겁박함으로써 청소년의회 조례 강행을 위한 국면전환을 꾀하려는 행태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특히 "고발 등으로 사안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청소년의회 조례'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며 "상임위에서 3번이나 불발되고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폐기하는 것이 순리"라고 촉구했다.
학부모단체의 대척점에 있는 이미영 부의장도 이날 같은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10일 시위자들에게 폭력을 당했다며 "시민이 선출한 시의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례를 만드는 민주주의 기본절차가 특정 폭력단체의 폭력행위에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제2의 시의회 폭력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특정 폭력단체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폭력집단의 집요한 반대에도 '청소년의회 조례'는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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