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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 굴레에서 벗어난 노 교육감은 울산의 첫 진보 교육감으로서 한층 강해진 리더십으로 교육혁신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5일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노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노 교육감은 2018년 6월 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노 교육감에게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여기서 쟁점이 된 부분은 노 교육감의 TV 토론회 대본에 적힌 '한국노총 노동자들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표현이 허위인지, 노 교육감이 이 표현에서 '노동자들'을 빠뜨린 채 '한국노총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발언한 것에 고의성이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심판결에서 노 교육감이 한국노총 노동자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점이 인정되고 문제 발언 이후에도 한국노총의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 울산 한국노총 소속 1만 8,000여 명 중 1만 5,000여 명이 소속된 92개 단위 노조가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해당 표현을 허위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노 교육감이 토론회 중 '노동자들'이라는 문구를 빠트린 것은 마무리 발언 시간에 쫓기고 긴장감 때문에 저지른 실수로 보인다"며 "당시 심야에 방송된 토론회 시청률이 0.160%, 1.917%로 저조해 영향력이 미미했고 선관위도 경고 조치만 했을 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지 않은 것"이라며 발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울산교육계에선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노 교육감의 교육개혁 및 혁신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고 직후 노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 기소 사안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돼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었다"며 검찰을 향한 포문을 열었다. 그는 "1심, 2심 법원의 무죄 판단으로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노 교육감은 "무거운 짐을 벗게 돼 홀가분하며 경과를 떠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울산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하다"며 "아이들이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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