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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이 재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을 실시해 주목을 끌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14일 은행 대출로 주택매매 대금을 갚겠다고 속이고 상가 건물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그림자 배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4일 있은 국민참여재판에는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한 시민사법참여단원, 바로미봉사단원, 울산대학교 학생 등 7명이 그림자 배심으로 참여했다. 그림자 배심이란 정식 배심원이 아니지만 국민참여재판 방청을 원하는 일반 국민의 신청을 받아 공판 절차를 방청하고 모의 평의 및 평결, 양형에 대한 토의까지 진행하는 등 판결 선고 전체를 방청하지만 재판부에는 의견을 전달하지 않는 법정 방청 제도다.

유정우 공보판사는 "이 제도는 실제 형사재판의 진행과정을 방청함으로써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모의 평의와 평결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판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요소들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 형사재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4회에 걸쳐 그림자 배심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북구의 한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미리 이전해 주면 상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주겠다고 건물주 B씨를 속이고 부동산을 자신의 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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