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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광복단 총사령을 지낸 울산 출신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고헌(固軒) 박상진(1884∼1921) 의사에 대한 평가절하된 서훈 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지역 여론에 시의회가 가세하고 나섰다.

울산시의회는 16일 북구 출신인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의원 1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결의안 제안 배경에 대해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울산 출신 박상진 의사는 독립운동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서훈은 최하 급인 3등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박 의사의 서훈 등급은 반드시 상향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 '상훈법' 개정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1964년 제정된 현행 '상훈법'에선 이미 정해진 서훈 등급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훈 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시의회 결의안에선 "대한광복단 총사령으로 항일 무장투쟁을 통해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희망의 등불로 산화한 고헌 박상진 의사에 추서된 서훈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결의안에선 이어 "시의회는 고헌 박상진 의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훈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진 의사는 1910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한민국 최초의 판사가 됐으나 나라가 일제의 강점기 하에 놓이자 판사직을 접고 망명활동가들을 규합해 대한광복단을 조직하고, 총사령으로 무장투쟁 독립운동을 펼치다 체포돼 대구형무소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1921년 38세의 젊은 나이에 처형됐다.

박 의원은 "박상진 의사는 이처럼 독립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겼음에도 이승만 정부 때 총리를 지낸 장택상의 아버지가 대표적 민족반역자로 박 의사에 의해 처단됐기 때문"이라며 "친일파 장택상은 자신의 생전에는 절대 박 의사를 교과서에 실을 수 없다는 망언까지 했다"고 서훈 등급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오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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