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는 5월 31일 임시주총을 통해 물적분할을 앞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노사간 마찰이 심해진데 이어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모습.
현대중공업이 오는 5월 31일 임시주총을 통해 물적분할을 앞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노사간 마찰이 심해진데 이어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모습.

현대중공업이 오는 5월 31일 임시주총을 통해 물적분할을 앞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노사간 마찰이 심해지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 본사가 서울로 가지 말고 울산에 두도록 해달라는 현대중공업 본사 울산 존속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본격적인 본사유치 운동에 돌입했다.

울산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울산은 1962년 울산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을 주축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헌신해왔다"며 "특히 현대중공업은 창사 이래 반세기 동안 울산에 본사를 두고 조선, 해양플랜트,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기업으로 성장했고, 울산 발전과 함께하면서 명실상부한 향토기업이자 울산 상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과 물적 분할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지금 벌어지는 움직임이 현대중공업 자회사들 탈울산이 있었던 2017년 현대중공업 분사 당시 악몽이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같은 반발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법인분할을 앞두고 노조 파업, 송철호 울산시장의 본사 이전 반대 발언 등 사내·외 반대 분위기가 커지자 대시민 홍보물을 배포하며 타당성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현대중공업 본사는 울산입니다'라는 제목의 4장짜리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이 홍보물은 물적분할 필요성과 본사 이전 논란, 물적분할 이후 경제 효과 등을 알리는 내용을 담았다. 회사는 홍보물에서 "물적분할은 막대한 재정부담 없이 주식 교환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인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며 "분할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생산·영업·설계 등을 유지하고 중간지주사와 역할 분담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분할을 둘러싼 진실이 무엇인지 그 쟁점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통해 사실관계의 진위를 알아본다. 편집자


대시민 홍보물 배포해 타당성 알려
물적분할은 대우조선 인수 첫 단계
국내 최고 두 회사 합병 시너지 기대

각각 자율경영 유지 중복 업무 없어
분할 후 現重 사업장·본사 울산 존속
자회사 착취·경영권 세습 사실 아냐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은 왜 추진하는가?
△세계 조선업 불황 장기화로 일본과 중국 조선사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선사 통합을 추진하며 산업 재편을 단행하고 있다.
한국 조선산업은 현대, 삼성, 대우 3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선시황 회복지연에 따른 일감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국내 조선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조선 산업에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두 회사의 합병으로 R&D 등에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물적분할은 왜 필요한가?
△물적분할은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을 하기 위한 첫 단계로,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의 자회사로 두는 현금 거래 방식은 대우조선해양의 독립경영을 보장할 수 없어 논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현대중공업그룹도 인수 비용이 너무 커 불가능한 방안이다.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해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누고,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교환해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이 한국조선해양의 공동 주주가 되는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이다.

-물적분할이 완료되면 현대중공업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서울로 이전하기 때문에 사실상 본사 이전으로 인력 및 세금 유출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
△물적분할 후에도 현대중공업의 사업장과 본사는 울산에 그대로 둘 예정이므로, 한국조선해양의 본사 위치를 두고 현대중공업의 본사 이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뿐 아니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그리고 기업결합 승인 후 대우조선해양까지 자회사로 두는 중간지주회사로, 조선사업의 투자와 엔지니어링 등을 담당하는 회사로서 서울에 본사를 두는 것이 R&D 인력 유치뿐 아니라 조선 계열사에 대한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효율적이다.
현대자동차는 본사와 R&D기능을 모두 수도권에 두고 울산, 아산, 전주 등 전국에서 기능별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인력 500여명 중 근무지를 이동하는 인원은 50여명에 불과해 인력과 세금 유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향후 수주 경쟁력 제고로 일감증가에 따른 지역 고용 인력이 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해 지난해 현대삼호중공업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고, 투자회사를 현대중공업에 합병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물적분할을 한 것으로, 분할 이후에도 현대삼호중공업은 기존과 전혀 다름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인력 유출이나 지역 경제에 영향이 없다.

-물적분할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를 불균형하게 분할하고, 중간지주의 착취 구조로 자회사들이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아닌가?
△자산과 부채는 상법 및 세법의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에 따라 배정된다.
현대중공업이 승계하는 자산은 13.2조원, 부채 7.1조원이며, 부채는 선박 제작 금융 등 목적으로 조달한 차입금 2.2조원, 자재구입비 등 외상 매입금 1.5조원, 선수금 등 공사계약 관련 부채 1.8조원, 충당부채 1.3조원 등으로 모두 선박 건조와 연관된 것이다.

선수금은 선박 수주 시 받는 일종의 계약금이며, 충당부채 역시 혹시 모를 부실에 대비해 쌓아둔 것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공정이 진행되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다.
분할 후에도 중간지주사는 현대중공업에 배정된 부채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다.
사업에 사용 중인 지적 재산권이나 연구용역도 해당 수수료 지급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 할 예정이어서, 중간착취 구조로 자회사들의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대우조선 인수 방안 중에 반드시 현대중공업을 분할하지 않고, 현대중공업이 직접 또는 현대중공업지주가 인수하는 방안은 안되나?
△중간지주를 통해 그룹 내 다양한 조선 사업을 통합하고, 그룹 핵심사업을 △조선/해양 △정유/화학 △건설장비 △전기전자 등 4대축으로 재정립하여 각 사업군 별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지주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조선 계열사들을 하나의 사업군으로 통합할 수 없어, 향후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사업별 경영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 계획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현대중공업이 직접 인수할 경우, 현대-대우간에 모자관계가 형성되어 상호 독립경영을 보장할 수 없으며, 각 사의 사업위험이 전이될 경우 연쇄 부실 가능성이 있다.

-물적분할은 경영권 세습이 최종 목표가 아닌가?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 변경은 정부의 일관된 순환출자 해소 및 지주사체제 전환 권고와 그룹의 주력인 현대중공업의 위기극복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이다.
금번 물적분할을 위해 중간지주에 현금을 배분하는 것도 산업은행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조선 계열사 지원 등에 대비하기 위함이지, 해당 현금을 배당재원으로 하여 상속자금을 확보하는 등 경영권 승계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 참고로 최대주주 등은 중간지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물적분할로 구조조정이나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 저하가 발생하지는 않나?
△산업은행과의 본 계약 체결 시 '공동발표문'에서도 밝힌 것처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자율경영 체제를 유지할 계획으로, 두 회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존의 역할을 수행하면 되니 근본적으로 중복되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다.
기존의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제도 등이 신설 현대중공업에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아무 불이익이 없으며, 개인 신용대출, 자동차 할인, 카드사 혜택 또한 신설 현대중공업의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하주화기자 us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