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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온라인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한 A씨 등 마약 사범 1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약 한 달간 웹사이트를 개설해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홍보글을 게시하고 실제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인 '아이스'와 '작대기'를 판다고 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은 뒤, '던지기 수법(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를 통해 12명이 마약을 구매했고, 이 중 일부는 자신의 몸에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집중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울산 사례를 포함, 전국에서 총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광고 및 유통 사범 9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투약·소지 사범이 5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 광고 사범 18명(구속 8명), 유통 사범 17명(구속 7명) 순이었다. 검거 사례 중 약 26%(24명)는 가짜 마약 판매 사기로 확인됐다. 이들은 구매자가 사기 피해를 봐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류가 아닌 물품을 마약류로 잘못 알고서 판매하거나 사들이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매 물품이 마약류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도 이를 파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다. 또 온라인상에서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려놓기만 해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같은 기간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만 8,379건을 삭제했다. 게시글을 올린 국내외 SNS 계정 755개는 차단 조치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마약류 광고 대부분이 트위터 등 해외 SNS를 이용해 판매글을 게시하고 개인 메신저로 유도해 거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는 대부분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국내에선 인출책과 배송책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며 "호기심으로 가짜마약류를 구매하거나 장난삼아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리는 행위도 처벌을 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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