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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의 발파작업으로 난(蘭)이 고사하는 등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여 총 21억여 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효채)는 A씨 등 난 재배 농원 업주 15명이 울산도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하청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 업주에게 많게는 8억 7,100만 원, 적게는 250만 원을 배상할 것을 B사에 주문했다. 

A씨 등은 울산 남구 두왕동에서 테이블 위에 철사로 만든 화분걸이를 두고 화분에서 난을 재배하는 '고설식 재배방식'으로 난을 재배 판매해왔다.

하지만 농원 인근에서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발파작업이 2015년 3월 12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264일간 진행되며 난이 고사하거나 생육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농가들은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난이 피해를 입었다며 공동 사업시행자인 울산도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토목공사를 하청받은 B사를 상대로 총 31억 원을 보상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피고 측은 발파 작업이 이들 농원과 평균 354m 떨어진 곳에서 이뤄졌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만큼 소음·진동과 난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설식 재배방식의 특성과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이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상당했던 점을 들어 실제 공사를 진행한 B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농가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설식 재배는 토양에 직접 식재하는 경우보다 진동에 더 취약하다"며 "난에 대한 소음·진동 규제기준은 없지만 생물 관련 기준에 의하면 발파 작업이 소음 허용치를 초과해 84일, 진동 허용치를 초과해 103일 동안 이뤄진 점이 인정되는 만큼 B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발파작업에 따른 실제 소음·진동 수준, 농원과 공사현장 사이 거리와 농원 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 범위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70%로 제한했다.

또 울산도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해서는 "발파작업과 관련해 A업체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법령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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