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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울산의 한 대형병원 의사와 제약회사 임직원 등 18명이 무더기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울산의 한 대형병원 의사들이 제약회사들로부터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울산의 한 대형병원 의사 A씨 등 5명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제약회사와 기업체 등 7곳으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제약회사 임직원 13명은 의약품 구매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의사들이 소속된 병원과 제약회사 7곳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제약회사들은 자사 의약품 처방과 구매 등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직접 찾아가 현금을 건네거나 회식비 등을 대신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의사들이 먼저 제약회사를 스폰서 삼아 회식비 결제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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