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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주민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 '울산형 소규모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인 쇠퇴도 요건(인구 20% 이상 감소, 사업체수 5% 이상 감소, 20년 이상 건축물 차지하는 비율 50% 이상인 지역) 2개 이상 만족하거나, 1개 이상 만족하더라도 재생사업이 시급한 지역이다. 도시재생사업 내용은 △소규모 숙원사업 및 생활밀착형 사업(빈집정비, 골목 주차면 확보, 공동체 활동 거점 조성 등)과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사업(안전지도 만들기, 마을 공동체 행사 운영) 등이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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