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펜션을 도박장으로 제공하고 판돈의 일부를 챙긴 일당과 도박꾼 등 33명이 무더기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김정석 판사는 도박장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명 가운데 주범 A(43)씨에게 징역 1년10개월과 추징금 1억2,800여만 원, B(43)씨에게 징역 6개월, C(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일당 9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징역 10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씩을 각각 선고하고, 21명에게는 150만 원~500만 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 경북 경주시의 한 펜션을 도박장으로 꾸민 뒤 전국에서 도박꾼을 모아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수백만 원까지 돈을 걸고 모두 11차례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이들로부터 판돈의 5∼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는가 하면, 이에 앞서 2016년 8월에도 양산시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도박장을 꾸미고 모두 18명이 속칭 '방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도박꾼들을 데려오는 '모집책', 판돈을 걷어 승자에게 배분하고 수수료를 떼는 '상치기', 화투패를 바닥에 깔아 도박을 진행하는 '마개사', 도박장 진입로에서 수사 기관의 단속에 대비해 망을 보는 '문방'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의 경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했다"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