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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남구의회 박부경 의원(59)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 김관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벌금 46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회계책임자 B(45)씨에게 벌금 350만 원, 선거사무장 C(5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선거공보물 제작 등으로 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4,100만 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미신고 계좌를 통해 캠프 회계책임자 B씨와 사무장 C씨 등에게 수당 등 명목으로 선거비용제한액보다 703만 원 더 많은 돈을 추가 지출하고,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200만 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선 이후인 지난해 6월 말에는 선거운동원 C씨로부터'금전적 보상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배우자의 계좌를 통해 C씨에게 250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 초과 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게 해 그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구의원 직위를 상실한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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