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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가 19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일용직 근로자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그의 동료인 B(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일 08시께 울산 북구의 한 원룸에서 40대 일용직 근로자 A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A씨와 함께 원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에 화가 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북 경주에서 B씨를 검거했다. 울산이 근거지였던 B씨는 범행 후 원룸에서 나와 길을 걷던 중 경주까지 가게 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6일 오전 북구의 한 원룸에서 일용직 근로자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가 일하는 인력업체 관계자는 A씨가 보름가량 일터에 나오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그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역한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원룸 안으로 들어갔을 때 A씨의 시신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고, 시신은 다소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방범용 CCTV 분석과 동료 근로자 탐문 등을 통해 B씨와 함께 일용직으로 일했던 동료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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