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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뒷줄 왼쪽 두번째)이 20일 전라남도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도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수소경제활성화 법안 조기 제정 처리 건의안과 현안사항 등을 협의한 뒤 전국 지방의회 의장들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뒷줄 왼쪽 두번째)이 20일 전라남도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도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수소경제활성화 법안 조기 제정 처리 건의안과 현안사항 등을 협의한 뒤 전국 지방의회 의장들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가 유치운동에 시민적 역량을 모으고 있는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설립의 근거 법안인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의 국회 조기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이 20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됐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올해 제4회 임시회를 열어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수소경제활성화법안 조기 제정 건의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황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사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오는 2030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올 1월 17일 발표했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수소산업육성법안(4개)과 수소안전법안(2개), 수소선박법안(1개) 등 모두 7개의 수소관련 법안의 상임위원회 통합작업을 서둘러 조기에 제정돼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문에선 향후 세계 수소경제의  발전 전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선진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수소경제법안의 국회 통과가 선결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건의문에선 세계적 경영 컨설팅사인 맥킨지가 2017년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오는 2050년까지 세계 수소경제는 연 2조 5,000억 달러 이상의 시장가치를 창출하고 3,000만개 이상의 일자리와 전체 에너지 수요량의 18%를 수소에너지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의문에선 이어 "수소경제 육성은 과거 정부에서도 시도됐지만, 미비한 기술력과 국제 여건 미성숙 등의 악재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라며 "하지만 이미 일본, 중국,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수소경제의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따라서 "이들 선진국들과의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이 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정책수립·지원, 수소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수소경제활성화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건의문에선 강조하고 있다.

건의문에선 아울러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소산업 초기시장을 조성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수소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현재 계류 중인 '수소경제활성화법'에 대한 논의를 빠른 시일 내 종결짓고, 수소경제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임시회에서 채택된 '수소경제활성화법안 조기 제정 처리 건의문'은 국회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 각 정당 대표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그런데 울산시의회가 임시회 안건 제출에 앞서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대표 발의한 '수소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 시·도에 의견을 물은 결과 '법안 제34조에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의 소재지를 울산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특정지역을 국한한 설치 요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광역시·도의회 의장 표창의 공적 인정을 위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개정 건의문 △이장·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건의문 △학생 체력 증진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 촉구 건의문 △자치단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배치 건의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재의요구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 등이 의결됐다.
또 '전국 시·도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문'도 채택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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