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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산지 등을 헐값에 사들인 뒤 풍력 관광단지로 개발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박무영 판사는 사기와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울산 남구에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경북 영덕지역의 산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풍력관광단지 개발이 추진된다고 속여 6명의 피해자에게 비싼 값에 되팔아 총 4억 4,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직원 3명의 임금 925만 원을 체불하고, 회삿돈 2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또 울산 울주군 상북면의 임야 2만 6,955㎡를 3.3㎡당 20여만 원에 산 뒤 "군청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고 B씨를 속여 임야 661㎡를 시세보다 비싼 8,000만 원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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