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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경찰서(서장 김만수)는 지난 5월 6일 밀양시 상남면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와 관련,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로 용의자 조기 검거에 기여한 시민 A 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김만수 밀양경찰서장은 "안전한 밀양을 만들기 위해 주민과의 협력치안을 강화하고 앞으로 범인 검거에 기여한 주민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 지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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