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중구의회가 장학재단 설립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문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가결 했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중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혁신교육을 통한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는 것으로, 경제적 이유로 교육 기회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에 처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광역시 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의 재원은 중구의 출연금과 민간기탁금, 재산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출연금 등을 통해 조성하며 이사회를 통해 재단 업무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 밖에도 조례에는 장학생의 선발과 중복지원 방지, 사업계획 및 결산서 제출, 재정지원, 공무원 파견, 관련법령 위반 시 재단의 제재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오는 2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문희성 의원은 "무엇보다 혁신교육을 뒷받침해 중구의 정주여건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제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홍래기자 usjhr@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