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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의 직전 회계연도 살림살이를 총괄 결산검사하는 근거인 '울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조례'가 단체장의 입김을 배제하고, 이해충돌 방지와 전문성을 높이는 쪽으로 전면 개정된다.

울산시의회 김시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여야 의원 10명의 발의·찬성 서명을 받은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 전면 개정 배경에 대해 "결산 위원의 자격과 선임 절차, 신분 상실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해 결산검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지난 1997년 7월 제정돼 모두 8차례 개정된 현행 조례와 전부개정조례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원 정수와 선임 방법, 위원 선임 요건의 변화다.

현행 조례에선 위원 정수를 5~10명으로 하던 것을 개정안에선 아예 10명으로 못 박고, 위원 2명을 시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아예 삭제해 결산검사 과정에서의 단체장 영향력을 원천 차단했다.

또 위원을 위촉할 땐 소속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도록 한 조항도 삭제해 결산검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했으며, 위원 전원은 울산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의회 의결로 선임도록 했다.

전부개정안에선 특히 위원선임 대상자격을 크게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결산위원은 울산시에 거주하거나 시내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선임하되,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의원의 배우자, 지계존비속,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위원 요건은 시의원과 정부·지자체 예산·결산업무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산하 기관, 금융기관 감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자 등이다.

전부개정안에선 현행 조례에 없는 위원 신분상실 규정도 신설했다.
의장이 위원 자격상실을 통보할 수 있는 경우는 선임 당시 자격을 잃은 경우, 검사기간 중 다른 지자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위원 품위 손상, 위원 직무 거부·유기·태만, 질병 등으로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결산검사의 범위는 형행과 같이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으로 유지했다.

전부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울산시장과 교육감, 고금 책임자는 결산위원으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수당 지급의 경우, 현행 조례에선 의회 의원이 위원일 땐 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나 개정조례안에선 이를 삭제하고, 시장 등은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검사기간에 따라 각각 지급토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의회 회기와 관계없이 위원으로 활동한 기간에는 일정 수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로 정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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