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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KTX역세권을 비롯한 도시개발지구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텔'이란 이름으로 잇따라 건립되면서 학력인구 유입에 따른 과밀학급, 통학문제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에 제외된 오피스텔 사업자에게도 학교용지 조성에 대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울산KTX역세권에 1,800세대 가량의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에도 복합용지와 상업지구에 오피스텔이 준공됐거나 건설 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처럼 건축법 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주거용의 수요·공급이 울산에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규정되지만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규정된다.관련 법에 따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기능에 맞게 구분돼야 하는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상업지구에 들어갈 수 있고 주택법상 준주택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건축·분양된다.

문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100가구 이상의 주택 조성 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야 하고,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개발사업자는 개발계획 수립 시 학교관련 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 돼 학교관련 계획 수립 의무가 없다. 사업시행자로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의 계획을 근거로 학교신설 계획을 세웠는데 오피스텔에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 인근 애초 계획됐던 학교에 과밀학급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25평 이상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텔은 학령인구를 유발하며 학교를 학생 수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위기로 내몰 수 있다는 게 교육계의 우려다. 

이를 근거로 시교육청은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도 걷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부과 대상을 학령인구를 유발하는 모든 종류의 주택(준주택인 오피스텔 포함)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울산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조성으로 인한 학교수용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교육 재원 확대 차원에서 학령인구를 유발하는 오피스텔에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책임을 지우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안건을 22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확대 필요성을 알리고 함께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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