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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우발적으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30일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동생 집에 있다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남편 B씨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배 부위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B씨는 동생 집에 있다 늦게 집에 온 A씨에게 "너도, 동생도 다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고 욕설을 하며 다가오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흉기로 B씨를 찔렀다. 사고 이후 곧장 병원에 옮겨진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숨졌다.

지난 1992년 부부의 연을 맺은 이들은 결혼초기부터 나타난 남편 B씨의 심한 주사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B씨는 2006년부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도 했고, 가정폭력은 두 아이에게 이어졌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죄로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의 정도가 점점 심해진 점이 이 사건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시어머니 등 피해자의 유족들까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동안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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