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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의 '큰 손' 행세를 하며 각종 투자 사기행각을 벌여 2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뒤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달아났던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 경기도 오산시의 한 장례식장에서 "내가 양산 부동산 업계의 '큰손' 축에 속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투자모임의 리더"라며 "양산 사송지구 땅을 사 건물을 올리면 월 2,000~3,0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B씨를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5억 2,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캄보디아에서 100억 원 규모의 환테크를 한다거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주가가 5배까지 뛴다는 등의 각종 거짓말로 투자를 유도해 2억 9,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각종 투자 사기를 통해 7명으로부터 2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겨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유가증권이나 공문서 등을 위조해 행사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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