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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2일 5개 구·군과 합동으로 시내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영치 활동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영치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이며,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징수촉탁을 통해 영치가 가능하다. 

시는 이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경우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이용해 공영주차장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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