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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쟁점 현안인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에 반대하는 학부모단체의 시위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장기 입원했던 이미영 부의장이 울산시에 상해 보상금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사상 첫 상해 보상금 신청 사례라는 점이 눈길을 끌지만, 시위자들에 의해 입은 상해가 보상금 지급 조건인 '직무상 상해'로 볼 수 있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특히 이 부의장의 부상 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황세영 의장이 학부모단체를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입원비 등은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시의회 사무처는 22일 이미영 부의장이 '울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상해 보상금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0일 학부모단체의 본회의장 주변 시위를 말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전영희 의원도 이날 상해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이 직무상 상해를 이유로 보상금을 신청한 것은 지난 1997년 7월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시의회 사무처는 두 의원의 공상 신청서를 금명간 시에 정식 접수할 예정이다.
이 부의장은 어깨·팔 등에 타박상을 입고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4일간 입원했는데, 전체 입원·치료비 770만원 중 건강보험 적용 220만원을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한 530만원을 보상금으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허리 통증으로 MRI(자기공명영상) 촬영과 물리치료를 받은 전 의원은 50만원을 신청했다.

문제는 이들 두 의원의 상해가 보상금 지급 대상인 직무상 상해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점과 함께 보상금 신청액의 적절성에다 중복 보상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직무상 상해 여부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일부 의견이 엇갈린다.
직무상 상해로 불 수 없다는 측에선 의사당 내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것은 맞지만, 불특정 다수라 하더라도 상해를 입힌 가해자(시위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황 의장이 고발을 통해 시의회 스스로도 이를 인정한 만큼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상해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병원치료비 등은 경찰 조사를 통해 상해 가해자를 가려지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일이지, 시민 세금에서 보상금을 챙길 사안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직무상 상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쪽에선 정상 의정활동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시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또 1인실에서 34일간 입원하고 총 530만원을 신청한 이 부의장의 보상신청액 중 400만원 정도가 입원비인 점에 대해서는 '특급병실' 이용에 따른 과다청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부의장은 개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어 이번 입원·치료비는 이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데도 별도로 시에 상해 보상금을 신청한 것에서 제기되는 이중 보상금 수령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 부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 "현재 가입된 실비보험은 질병 외에 상해는 해당되지 않아 부득이 시의회 관련 조례에 따라 상해 보상금은 신청했다"면서 "1인실을 사용한 것은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상해 보상금 신청을 둘러싼 논란 속에 시에 책정된 관련 예산도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의원 상해 보상금으로 확보된 예산은 400만원에 불과해 이 부의장 등의 신청액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사안도 아니어서 이래저래 고민인 셈이다.
집행부에선 시의회에서 보상 신청서를 보내오면, 조만간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열 계획인데,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 경위조사 등을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심의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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