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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강혜경 의원(사진)이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22일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법규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서 말하는 빈집이란 구청장이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조례안은 빈집정비의 기본방향과 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재원조달계획, 활용방안, 정비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협의를 통해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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