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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11명에게 무더기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상무 A(3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 업소의 실제 운영자인 B(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바지사장 C(28)씨와 손님 모집책 D(36)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종업원 7명에 대해서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여자 종업원들에게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도록 한 후 남성 손님 1명당 30만 원~35만 원을 받고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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