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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서 현대청운고등학교와 울산예술고등학교는 '제외' 대상으로 확정됐다. 

당초에는 재정결함교부를 지원받지 않는 자사고와 사립특목고가 무상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각 교육청마다 자체 재원으로 재정결함교부금을 주는 사립 특목고가 확인되면서 '학교장이 수험료를 결정하는 학교'를 제외하기로 한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결정이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4월 9일 발표된 교육부의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에 따라, 2019년 2학기 3학년생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고교 무상교육'이 2020년 2·3학년생으로 확대된 뒤, 2021년 전면 시행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공립고와 일반사립고, 특성화고, 마이스트고가 지원 대상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형사립고와 사립특목고가 제외 대상이다. 전국단위 모집인 자사고 현대청운고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찌감치 확정됐다.

 

자율형사립고는 2010년 도입된 학교 모델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자율형사립고)에 따라 학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대신에 재정적 지원은 받지 않는 형태의 학교이어서다.

하지만 교육부의 재정결함보조금은 지원받지 않지만 각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교사 인건비 등을 재정결함분을 받는 사립특목고 사례가 확인되면서, 이들 학교에 대한 무상교육 정책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교육부의 당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나, 그동안 울산시사립학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아왔기에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울산에서는 사립특목고인 울산예술고를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적용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결정을 못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자, 교육부는 5월 초 공문을 통해 "'학교장이 수험료를 결정하는 학교'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 제외"라는 내용의 지침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울산예술고는 올해 2학기 시작하는 고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울산예술고는 교장의 재량으로 수험료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이번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향후 사립특목고라도 수험료를 교육청에 일임한다면 무상교육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율형사립고로 운영되다가 2017년 일반고로 전환된 성신고의 경우, 현재 고3이 자사고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올해는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추경에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조기 실시하고자 68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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