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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오는 27일부터 6월 2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련법령상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 등의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점검 대상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승강기가 없는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다.

남구는 노후도 등을 고려해 대상단지를 선정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건축물의 균열과 결함 등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신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남구청 건축허가과(052-226-5971)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ww.ulsannamgu.go.kr)에서'2019년 울산광역시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안점점검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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