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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이달 중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일대를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 
 시는 조만간 지정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접수하고, 다음달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7월 중 특구 지정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22일 울산테크노파크 그린카기술센터에서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절차로, 특구 지정 진행 상황 설명과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였다. 
 공청회에서는 수소산업의 밸류체인을 고려해 규제자유특구의 종합적인 계획하에 사업의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향후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할 신성장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수소 관련 기업체는 혁신적인 수소의 저장·이송·활용기술을 개발·보유했음에도 제품인증기준 등이 법제화되지 않아 시장출시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과 재정, 세제 등을 지원해 기업이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산업을 각종 실증을 거쳐 검증하고 기술혁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사업비는 400억원 정도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다.
 울산테크노산단이 울산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수소산업의 전진기지가 되고 수소 기반의 차세대 전력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맺고 '울산테크노산단 P2G(Power to Gas) 기반 한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업'에 착수했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으로 연료전지·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원과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융합돼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실증사업은 기존 마이크로그리드에 P2G 기술을 접목하는 것으로, 사업 완료 시 해외 수출도 기대된다. 


 실증사업은 2022년까지 진행되며, 사업비 138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13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비수도권 14개 지자체로부터 총 34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받았는데, 이 때 울산태그노산단이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됐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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