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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노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 판결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검찰이 이와 관련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23일 무죄가 확정됐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아왔다.

노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1심 법원은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지지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다른 후보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부산고법 형사2부 신동헌 부장판사) 역시 지난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노 교육감이 '한국노총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발언의 고의성 여부와 '한국노총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발언의 허위 여부였다. 2심 재판부는 원고에 쓰여있던 '노동자들'이라는 문구를 빠트리고 발언을 한 것은 발언시간에 생긴 실수로 보이고, 한국노총 노동자들의 폭넓은 지지가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심판결에서 노 교육감이 한국노총 노동자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점이 인정되고 문제 발언 이후에도 한국노총의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 울산 한국노총 소속 1만 8,000여 명 중 1만 5,000여 명이 소속된 92개 단위 노조가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해당 표현을 허위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노 교육감이 토론회 중 '노동자들'이라는 문구를 빠트린 것은 마무리 발언 시간에 쫓기고 긴장감 때문에 저지른 실수로 보인다"며 "당시 심야에 방송된 토론회 시청률이 0.160%, 1.917%로 저조해 영향력이 미미했고 선관위도 경고 조치만 했을 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지 않은 것"이라며 발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2심 판결 후 검찰의 상고여부가 관심을 끌었으나 상고 만료기한인 22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노옥희 교육감의 무죄가 확정됐다.

울산 교육계에선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날 무죄가 확정되면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난 노 교육감은 교육개혁 및 혁신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교육감도 이날 재판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교육복지 확대와 학생 중심 수업 등 혁신교육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 교육감은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남은 3년 임기 동안 모두가 만족하는 공교육의 표준을 울산에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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