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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관리하던 동문회 회비 수억 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5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김정석 판사는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울산 북구의 한 회사에서 B고교의 동문회 회계부장으로 있으면서 5여 년간 308회에 걸쳐 동문회비와 도움회비 등 모두 4억 9,200만 원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나머지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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