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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살인이나 특수상해 등 사회적 중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를 성인과 같게 하는 '소년법·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사진)은 23일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단기형이 선고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취지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법안에선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기회를 준다는 소년법의 취지는 살리되, 살인·특수상해를 비롯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청소년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최대 징역 20년 이상은 선고할 수 없다. 실제로 초등학생을 유괴 및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경우, 주범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징역 20년, 공범은 성년이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인천중학생 집단폭행·추락사의 경우에도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살인죄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10대라는 이유로 최대 7년형이 선고됐다.

박 의원은 "소년법은 우리나라 법률 중 유일하게 약자인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률"이라면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기회를 준다는 소년법의 법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나,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맹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소년범 현황에 따르면, 매년 약 8만 여건에 달하는 청소년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매년 청소년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초등생 살인 및 시신훼손 등 그 수법이 날로 끔찍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청소년 교화라는 취지도 좋지만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그 유가족의 아픔 또한 우리 법에서 보듬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에 대표 발의한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대인 피해가 없는 단순 경범죄에는 교화의 취지를 살려 소년법을 적용하는 대신, 사회적 파장이 큰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법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강력범죄 예방효과를 강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국회 차원의 발 빠른 심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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