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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조합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에 절차적 문제가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한 기업체 노조 임원 출신인 A씨 등 3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원 징계 무효확인 소송에서 "노조가 A씨에게 내린 제명 처분, B씨와 C씨에게 내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노조 위원장으로, B씨와 C씨는 상무집행위원이나 부위원장 등 임원으로 각각 활동했다. 2018년 초 임원 선거로 새 노조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A씨는 제명, B씨와 C씨는 자격정지 2개월 징계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징계처분은 최소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부당하고, 그 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노조 측은 "노조는 징계절차에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면서 "A씨는 2009년 회사 측과 정리해고를 합의해 6명을 부당해고했고 2017년 위원장 선거운동 기간에 유언비어를 퍼트렸으며, B씨와 C씨도 2017년 회사 측과 협력해 조합원 4명을 부당하게 징계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조합원 징계 결의를 하기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노조 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회사 측으로부터 매출감소와 경영악화, 구조조정 계획 등을 듣고, 구조조정 최소화를 요청하는 한편 구조조정 대상 기준도 마련했다"라며 "그 결과 당초 회사가 계획한 10명에서 6명으로 축소되는 등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반한다거나 조직을 와해시킬만한 행동을 하진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조합원 4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노조위원장인 B씨를 낙선시키기 위한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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