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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는데 화가 나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3일 만인 지난해 10월 2일 울산 남구 팔등로의 한 여관에서 평소 잘 알고 있던 여관업주 B씨에게 여관에 거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옆에 있던 C씨가 강력하게 거절하자 이에 화가나 "다, 죽이겠다"며 C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수폭행 등 흉기 휴대범죄로 2차례 실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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